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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1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1 - 2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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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하나의 집합건물에 서로 용도가 다른 전유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용 전유부분과 상업용 전유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집합건물이다. 주거용과 상업용뿐만 아니라 사무용 전유부분(비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용도용 집합건물도 많이 볼 수 있다. 복합용도용 집합건물도 단일용도의 집합건물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합용도용 집합건물은 규모가 큰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규모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수가 많고 상당수 전유부분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 관리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서 전유부분을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의 목적이나 방식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전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에 의해서 건물이 관리되는 것이 어렵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용 전유부분은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관리되는 주택을 제외한 상가와 같은 나머지 건물부분은 집합건물 관리단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는데, 주거부분이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면 주거용 구분소유자들은 전체관리단을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주거용 구분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전체관리단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건물 관리단에 의해서 상가부분이 관리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상가부분에서는 상가번영회나 자치회가 구성되고, 건물의 사무용부분에서도 자치회가 별도로 조직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단체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법이나 규약 또는 관리단 내부기관을 통한 자치회 등의 관리행위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설립을 통해서 상가부분이나 사무용부분을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을 구분하는 일이나 일부공용부분의 공유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공용부분관리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집합건물법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물부분을 해당 용도의 구분소유자들이 전체관리단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부관리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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