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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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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기준 우리나라는 88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체결하고 있어 외국기업이 부당한 취급을 이유로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우리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고, 이는 국제투자중재기관이 우리나라 공공정책의 정당성 또는 적법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우리 사법기관이 최종적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가 외국정부를 투자중재에 회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투자협정은 투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유치국의 행위로부터 외국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러한 보호를 위해 국제투자협정들은 서로 다른 투자자 보호기준(standard)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판거부(Denial of Justice)는 적법하고 공정한 취급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그리고 또한 국제관습법으로부터 독립적인 중재신청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신청사유로서 재판거부를 이유로 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어떠한 요건 하에서 재판거부로서 사법기관의 행위가 투자분쟁해결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즉 언제 재판거부가 인정되는지를 과거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검토하고, 관련 논의의 동향 및 재판거부를 이유로 한 투자자의 중재신청행태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사법기관의 행위도 투자분쟁해결제도상 정부의 조치로 인정하는 중재판정사례가 나오면서 사법기관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도 재판거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히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을 검토하여 단단한 보호장치의 설계와 국제적 규준에 어긋나지 않는 법체계의 구축을 위해 재판거부라는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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