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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8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25 - 3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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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은 기본적으로 ‘총력전’의 특성을 지닌다. 원칙적으로 ‘총력전’은 전투원과 비전투원 간, 전방과 후방 간의 전통적인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후방도 이른바 ‘후방전선’을 형성하며, 그 속의 시민들도 전쟁수행의 또 다른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요구받는다. 6⋅25전쟁도 그런 ‘총력전’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6⋅25전쟁은 주로 국제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맥락에서 조명되어왔다. 최근 사회학적⋅사회사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연구에서 후방의 한국사회는 대부분 학살, 점령, 동원과 착취의 희생양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총력전을 수행하는 당시 후방의 한국사회는 분명 전쟁수행자로서의 역할 또한 요구받았다. 물자와 인력 부문에서 동원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또 다른 주체에게 적합한 감투정신과 전투의지까지 요구받았다. 1951년에 제정⋅공포되어 전후 상당 기간까지도 유효했던 「전시생활개선법」은 총력전인 6⋅25전쟁에 직면한 한국사회가 전쟁수행의 주체에게 요구되는 의식과 생활방식을 국민들에게 강제하기 위한, 일종의 ‘생활동원’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전시에 국책수행에 적합하도록 국민들의 생활을 혁신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이 법은 국회에서 검토되는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국민적 논쟁을 낳았으며, 시행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과 저항을 경험해야 했다. 결국 그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던 이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에까지 통제의 범위를 확장하는 ‘생활동원’의 시도가 선결하여야 하는 과제들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전시생활개선법」을 통해 6⋅25 전쟁기 한국사회가 경험했던 ‘생활동원’의 노력을 조명하고 그 교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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