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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2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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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는데, 이 중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판결의 내용을 검토한 후,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와 대상판결 선고 이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주요판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유출행위별로 나누어「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상 조치 준수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에 관해 검토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관련 논의에 관해 살펴본 후, 각 부분에서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논증하였다. ① 해커 등 제3자가 유출한 사안에서는 싸이월드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입법론도 제시하였으나, 그 보다 먼저 싸이월드 판결이 제시한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한 해석론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의 피용자, 수탁자, 수탁자의 피용자가 유출한 사안에서는 먼저 대상판결의 판단기준 즉 지에스칼텍스 판결의 판단기준에 일률적으로 따라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신적 손해 발생 판단기준과 손해액 산정에 참작할 기준이 구분되어야 한다.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요소들을 미리 체계화하고 법원도 이를 판결문에 드러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별도의 2차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인정되는 손해액은 상당히 적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확장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개인정보 유출은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규제 등 다양한 제도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규제회피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보주체의 피해도 적절히 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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