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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7 - 2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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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그 이전의 체제가 정당의 난립으로 극심한 내각불안정을 겪었던 만큼,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축소해야 했고 더구나 야당의 지위나 권한 문제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하원 내에 안정된 과반수세력이 존재하는 ‘다수화 현상’이 지속되면서는 오히려 과도한 권력집중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상황 변화는 야당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 가시적인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프랑스의 제도를 현대화하고 균형을 재조정’할 목적으로 추진된 2008년 헌법개정 때이다. 2008년 헌법개정은 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 존중의 개념을 명시하고 의회들로 하여금 각자의 규정을 통해 야당에게 ‘특별한 권한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프랑스 하원인 국민의회도 대폭적인 규정 개정을 통해 화답하게 된다. 먼저 교섭단체의 여야 소속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야당의 권한 향상을 위한 많은 조치들을 취하였다. 원내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에 있어 야당교섭단체와 군소교섭단체에게 더 나은 대표성을 부여했으며, 평가감사활동에 야당교섭단체와 군소교섭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여당과 공동책임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법안심의를 비롯한 공개토의에서 그 교섭단체들에게 상당수의 특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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