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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8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61 - 188 (28page)
DOI
10.35979/ALJ.2019.08.5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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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대세효(對世效)를 정하고(제29조 제1항), 취소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3자 재심청구 제도를 둔다(제31조). 이에 따르면 취소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제3자 재심청구의 전제가 되는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주로 형성력으로 설명되고,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로서는 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인바, 행정소송법에 굳이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달리 시사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나라 제3자 재심청구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외국의 제도로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주목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판결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는,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제3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제3자 이의 제도를 둔다. 프랑스의 제3자 이의는 다양한 소송 유형에서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제3자 재심청구는 주로 취소소송에서 인정되는바, 본고에서는 프랑스 행정소송 유형 중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월권소송에서의 제3자 이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월권소송에서 제3자 이의가 인정된 것은 제3자 보호와 객관적 법질서 보장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프랑스의 제3자 이의 제도의 의의, 요건, 절차 및 효과를 살피고 우리나라의 제3자 재심청구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첫째, 권리침해요건에 관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권리의 개념을 비교적 넓고 유연하게 인정하면서 외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꽁세유데따의 태도는 제3자 재심청구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둘째, 취소판결의 효력과 취소소송의 성질에 관하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대한 형성력에만 기할 것이 아니라,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자연스럽다. 이는 취소판결의 효력을 프랑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을 포괄하는 판결의 전체적인 효력으로 해석하고, 취소소송을 프랑스의 월권소송과 같은 객관소송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 개관
Ⅲ. 제3자 이의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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