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논문요지
Ⅰ. 사안의 개요
Ⅱ. 소송의 경과
Ⅲ. 통정허위표시의 철회
Ⅳ. 대상판결에의 적용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나20140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확정 판결에 대한 원고의 추완항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추완항소에 의하여 불복항소의 대상이 된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는 확정 판결로서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365 판결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가.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97 판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라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475 판결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유용한 경우에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은 소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34674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1] 갑이 을과의 합의하에 제3자로부터 토지를 을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을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그 토지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을이 갑의 승낙 없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해 버릴 경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1299 판결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2042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판결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84다카131 판결
가. 공부상 공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함은 그 등기절차에 문서의 위조등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매매대금 완불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 소유서류 위조등의 방법으로 한 매수인명의의 소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로 된 경우에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
토지법학
2020 .06
가장행위로부터 파생된 법률관계에서 외관 신뢰보호의 범위―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인권과 정의
2022 .09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 해당성 판단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2022 .11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 본등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 경매기입등기의 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법학논총
2020 .0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선의의 제3자와 ‘소급적 유효’ 법리의 제문제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법학평론
2024 .04
일반가등기의 효력
토지법학
2017 .12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중간생략등기의 검토
토지법학
2017 .06
부동산물권의 등기를 통한 공시와 제3자 보호 - 등기의 공신력 제고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020 .01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으로 취득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과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지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고려법학
2023 .0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중간생략등기의 가부 : 명의신탁해지 사례의 경우
아주법학
2022 .08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된 매매예약완결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방법 -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6 .01
등기단계에서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확보 방안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보존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8 .01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본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담보가등기에 대한 임의대위가 무효등기의 유용에 미치는 영향 고찰-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법조
2021 .12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7 .01
僞造된 登記申請書에 의해 經了된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
법학논집
2016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정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도에 대한 재조명— 캐나다 온타리오주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명의에 관한 지시서(direction regarding title)’ 제도의 시사점 —
법학논총
2021 .01
부동산 허위 매물 계약취소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2023 .11
중국 부동산 등기 공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19 .01
사해행위에 의한 가등기가 부기등기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피고적격과 원상회복 방법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7 .02
토지 경계 침범이 등기의 추정을 복멸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
법조
2024 .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