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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고유강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71 - 308 (38page)
DOI
10.29305/tj.2020.08.17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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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허위의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일방적으로 원인무효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로부터의 양수인과 전득자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사건이다. 대상판결은 위 양수인과 전득자는 허위의 가등기가 아닌 원인무효의 본등기에 기초하여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이므로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법리는 허위의 가등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허위표시에 따른 외관과 제3자의 권리취득 사이에 원인무효의 등기가 개입된 경우에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허위의 외관을 고의로 형성한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본등기의 외관형성에 관여하지 않은 진정권리자에게 희생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 양수인과 전득자가 결국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의 영역에서는 제3자가 허위표시의 외관을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었는지를 검토할 때 실질적 요소의 비중을 줄이고 등기형식에 더 주안점을 두고, 다른 후속 법률관계의 유효, 적법여부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제108조 제2항의 효과는 해당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로 취급함에 그치므로, 실제로 제3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지는 일반적인 물권변동의 법리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면 족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 필자의 관점을 적용할 경우, 위 양수인과 전득자도 허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고 인정하되, 제108조 제2항은 가장매매예약과 허위 가등기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취급하는 데에 그치므로 원인무효의 본등기의 흠까지 치유해주지는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상판결은 공간된 대법원 판결 중 허위표시의 철회를 처음 다룬 판결이기도 하다.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외관을 해소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허위표시의 철회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철회를 위하여 허위표시의 당사자 간의 합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철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허위표시의 외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애초에 당사자의 합의로 만들어낸 외관이 아니라면, 그러한 외관은 철회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제거가 필요한 외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목차

논문요지
Ⅰ. 사안의 개요
Ⅱ. 소송의 경과
Ⅲ. 통정허위표시의 철회
Ⅳ. 대상판결에의 적용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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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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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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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84다카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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