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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잔디 (오사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9 - 29 (21page)
DOI
10.30833/LTPR.2020.0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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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전문자격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자격사 사이의 업무영역 중복, 특정 전문자격 취득으로 인한 다른 전문자격의 자동부여 제도 등으로 인하여 업무영역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변리사를 포함한 인접법률전문직종에서 소송대리권 자격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는 과거부터 있었으며 최근에는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즉 변리사법 개정 법률안과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법무사 등은 업무에 대한 소송대리인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다양한 분쟁을 법률지식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이러한 해결은 당해 사건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의 납득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리사, 세무사 등 인접법률전문직종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의 지식을 활용하는 구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의 인접법률전문직종의 의의와 소송참여 관련 논의 동향
Ⅲ. 인접법률전문직종의 업무 및 소송참여
Ⅳ. 검토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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