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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33 - 263 (31page)
DOI
10.26542/JML.2020.8.1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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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특정 행위를 막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설명하기 쉽다.
대상판결은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으로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일 것, ②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특정 기사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사후적 방해배제인 기사삭제청구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기사삭제청구권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상당성 요건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해 인정할 경우, 사후적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권리의 방해만 있으면 되고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보면, 비진실성 요건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기사삭제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 중에서 비진실성 요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인 원고가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을 증명해야 하므로 원고가 기사의 비진실성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기사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것이었므로, 대상판결은 피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우는 법리에 따라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본 사안은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이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사안에서 원고가 공적 인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사삭제청구를 넓게 인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대상판결은 피해자인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비진실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사에 한하여 기사삭제청구를 인용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기사삭제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요건
Ⅲ. 비진실성에 관한 증명, 공적 인물 이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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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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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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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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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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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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