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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종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3 - 1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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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의 소송물에 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요청과 원고의 분할청구의 자유를 모두 고려하여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물이 그 일부에 국한된다고 보는 명시적 일부청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청구가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부청구라는 사실이 외부로 표시되었다는 객관적 사정만이 아닌 원고의 소송물 분할의사라는 주관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의 결정을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는 처분권주의에 따르면, 일부청구의 소송물을 결정하는데 원고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확장을 전제로 한 일부청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물 분할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소송물이 분할되지 않고 소송물은 그 채권 전부가 되고, 시효중단의 범위도 소송물인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그런 경우 실제로 청구취지 확장이 없으면 채권 전부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확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최고’의 효력만 있다고 하여 확정적인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상 청구’와 ‘최고’의 구별을 사후적 조건인 청구취지 확장 여부에 따라 소급하여 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논리로서, 원고의 소송물 분할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일부청구임이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부청구의 소송물을 그 일부로 국한하는 바람에 시효중단의 효과를 전체 채권에 미치게 하기 위하여 구상해 낸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 대법원 판결은 실제로 확장되지 않은 잔부청구 부분은 일본의 ‘재판상 최고’ 법리에 따라 소송종료 후 6개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 의한 조치를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에게 소송물 분할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체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인정한다면, 소송이 종료되기까지 청구취지 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는 소의 일부취하가 있었던 것으로서 민법 제17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하된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나아가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소멸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하여도 충분히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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