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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공고는 사법시험 등의 시험실시계획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사전안내의 성격을 갖는 통지행위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4 판결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판결
[1]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당연히 이루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
가. 종교, 양심, 학문, 예술의 자유등 인간의 정신생활에 관한 기본권이라도 그것이 정신적 내적 영역을 떠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학문 혹은 예술적 집회, 결사 등에 이른 때에는 이미 인간의 내적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49 판결
김해여자고등학교는 1950.5.16자 총제430호 국무총리의 국기에 대한 경례통첩과 이에 의한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 및 1973년도 고등학교 학생교련교육 지침서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예절은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령으로 시작되어 경례방법은 제복 제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거수경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학교의 학생인 원고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1] 군종장교는 참모장교뿐만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소속종단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설교·강론 또는 설법을 행하거나 종교의식 및 성례를 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한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종교상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2. 7. 선고 2006헌마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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