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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3 - 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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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사상을 이루는 목적론적 철학과 비례성 사상이 오늘날 우리 법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사상은 철학적 사유와 법학적 실천이 어우러져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이와 같은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소재로 알려진 이중 효과 원리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우리 헌법재판소가 원용하고 있는 비례성 원칙의 원형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비례성 사상의 전통과 정당방위 및 자구행위의 법리가 종합되어 있다. 비례성 원칙을 둘러싼 많은 논란에 대하여 이중 효과 원리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의를 참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첫째, 실제로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목적의 정당성’ 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왜 비례성 심사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단순히 사변적인 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례성 원칙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목적의 정당성’ 심사가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입법목적’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작업 역시 ‘행위의 목적’과 ‘행위자의 목적’을 구별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를 통해 유익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중 효과 원리에 관한 그의 논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투입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비례성 원칙의 역사적 기원을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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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마40 전원재판부

    가. 현행 비례대표선거제하에서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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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8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자가 해당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거나 해당 정당의 정치적 신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오해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교육감 선출과정에 정당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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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

    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한,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의 보호를 받지만,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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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방 또는 한방 중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한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미리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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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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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全員裁判部

    가. (1)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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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3헌가14,15(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일반채권자의 희생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자산규모가 작고 총부채 중에서 예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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