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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3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1 - 8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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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비롯한 인쇄 미디어는 적은 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규제도 적기 때문에 방송에 비해 그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이런 속성은 수많은 신문이 제각기 편향성을 가지더라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운다는 자유주의 관점의 토대가 됐으며, 미디어 규제 측면에서 외부적 다원주의 모델로 불린다.
이에 비해 방송 미디어는 생성 초기 전파의 유한성이 작용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이 제한되면서, 다수에 기반한 외부적 다원주의 모델의 적용이 불가능했다. 소수의 방송으로 다양한 견해를 담아내는 일이 어려워지자, 많은 국가들은 방송에 대해 절차적 및 조직적 규율을 통해 강제적으로 여러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른바 내부적 다원주의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런 내부적 다원주의 원칙은 정부 혹은 공기업, 공공기관, 공익재단이 출자했거나 시청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적 방송사들에게 헌법상으로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한국의 공영적 방송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과 연대해 그들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 편향적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영적 방송사의 사장이나 이사회 임원 선정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절차적 구조를 바꿔, 독립된 기관이 사장을 임명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 공영적 방송사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기구의 위원 선정 역시, 여야의 추천에 의한 정치적 배당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을 포함해 관련학회 및 다양한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채널 재허가의 기준이 되는 방송콘텐츠의 심사평가항목에 있어서도 ‘견해의 다양성’ 항목을 추가해 편향적 방송이 재허가의 걸림돌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적 다원주의와 언론 미디어의 관계
Ⅲ. 헌법적 다원주의 실현을 위한 방송 규제의 내용
Ⅳ. 공영적 방송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
Ⅴ. 공영적 방송의 편향성 개선을 위한 제언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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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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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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