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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54집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83 - 119 (37page)
DOI
10.21562/kjs.2020.11.5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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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을 해외로 입양하거나 병역에서 배제하는 등 완전한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1990년대 이래 이주의 증가로 새롭게 등장한 다문화가족 자녀는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어떻게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일까? ‘혼혈인’ 정책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이 논문은 ‘혼혈인’ 정책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계보를 역사사회학적으로 검토한다. 연구 결과, ‘혼혈인’ 정책은 ‘사법적-규율적 체계’인 반면, 다문화가족 정책은 ‘통치성’의 특징을 지님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양자는 부계제, 법률혼주의, (부계)혈통주의라는 동일한 성원권 구조 위에 구축된 거울상이다. 이와 같은 성원권 정치는 가족 계보, 민족 혈통, 그리고 국적을 남성의 생식력으로 귀속시키는 가부장제적 법률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젠더 정치이기도 하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성원권의 젠더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형할 때에야 비로소 ‘혼혈인’과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여러 곤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Ⅰ. 서론
II. ‘혼혈아’: 국민이 될 수 없었던 아동
III. 다문화가족: 가족에 갇힌 다문화주의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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