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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진 (삼육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0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94 - 137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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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제31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역사적 자료가 조약 해석에 어떠한 의의가 있을지 의문이다. 조약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정하고 있는 동 조약 제32조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따라서 역사적 자료가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생각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역사적 자료의 중요성은 대일강화조약(1951)의 해석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이 연구는 조약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조약 교섭 기록 등이 기존에 여겨진 것보다 더 강조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대일강화조약(1951)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역사학적 연구가 의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일강화조약(1951)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연구는 국제법학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사료를 발굴하고 다양한 역사적 설명을 첨언하여 국제법학적 분석에 도움이 된다. 법적 접근은 조약 문언의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 측면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역사적 접근은 해당 조약 초안의 배경을 설명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런데 조약 문언을 해석하는 데에 보충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겨져 온 역사적 자료가 조약 해석에 생각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즉,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2조의 보충적 수단이 조약 문언 검토에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 된다.

목차

I. 서론
II.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법적 해석의 한계
III. 대일강화조약 해석에 기여 가능한 역사학적 연구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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