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훈 (국무총리실)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1권 제3호 (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5 - 74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데, 이 중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표적 불법행위이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은 제174조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443조에서는 동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장참여자간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정한 경우만을 규제범위에 포섭하기 위한 입법 및 적용상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이른바 정보의 ‘중요성’ 요건을 규정하고, 학설과 판례는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 여부에 따라 형사벌칙이 적용될 수 있어 실무상으로는 ‘중요성’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고, 따라서 그 기준 정립을 위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한편, ‘중요성’ 요건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진실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존 학설과 판례는 “동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확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허위’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을 고수할 경우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에 대한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제174조 이외의 다른 규정의 적용을 시도할 경우 조치수준이 역전되는 등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정보에 ‘허위’의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고 보다 간명한 방식으로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율
Ⅲ. 주요 국가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규제방식
Ⅳ. 미공개중요정보에서 ‘중요성’의 의미
Ⅴ. 정보의 ‘진실성’ 문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466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 전원재판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정하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문면상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ⅰ) 내부자가, ⅱ) 6월 이내의 기간에, ⅲ)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 ⅳ)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는 형식적인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환책임이 성립하고, 내부정보를 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위 제186조 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2호에 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27-001426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