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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길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2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27 - 260 (34page)
DOI
10.33982/clr.2021.05.3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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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직접 투자와 무관한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한 것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기업 IR팀에서 실적전망치 정보를 애널리스트에게 정보공개 전에 미리 전달하여 주가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관행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추구를 반드시 형사제재를 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사전적 절차, 사후적 절차로 가능한바, 사전적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고, 사후적 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적,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형사적 절차가 투입되어야 한다. 전격적인 형사제재의 투입은 자본시장을 필요 이상으로 냉각시킬 수 있다.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기반하여 볼 때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사전적 규제(공시규정을 통한 규제), 사후적 규제[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를 통하여 해결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은 ‘타인’의 문언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를 신설한 자본시장법 전체 체계나 1차 내부정보 수령자까지를 처벌대상으로 한정하는 이 규정의 취지에는 어긋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타인’을 사전적 의미보다 좁게 정보수령의 상대방으로 제한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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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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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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