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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수 (국립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1 - 7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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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로마법에서 기원하는 공유, 게르만법에서 유래하는 합유, 게르만 공동체에서 유래하는 총유라는 세 가지 유형을 규율한다. 합유는 수인이 합수적 조합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로서 이러한 합수적 조합은 단체적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단과는 구별되며 공동의 목적 하에 성립된 결합체인 점에서 지분적 조합과도 구별된다. 이러한 민법상 합유규정에 관하여는 그 동안 해석론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물권편에서 통칙적인 규정을 두고 채권편에서 조합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양 규정들이 서로 충돌하는 등 해석상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도 민법개정위원회는 모순 없는 물권과 채권관계를 규율하고 이로써 민법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유 및 조합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관한 사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물건의 합유에 관한 제271조의 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합유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입법적으로 조합과 같은 인적 결합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합유를 인정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합유를 인정할 실익을 찾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하면 소유자의 채권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분과위안의 제안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둘째, 분과위원회는 현행 제271조 제2항인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합유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272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는 통설의 견해보다는 강행규정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제271조 제2항은 명확성을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개정시안 제272조는, 제265조의 공유물의 관리에 상응하여 제272조에 “합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합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합유에서 보존행위 이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합수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관리행위를 과반수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리행위도합유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조합재산의 소유형태가 물권편의 합유로만 국한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개정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조합원의 출자 그 밖의 조합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합유와 공유 이외에 단독소유까지도 허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공시의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해 조합의 채권자인 제3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272조와 제706조 제2항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13년도 민법개정위원회 개정안은 그 동안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온 민법 제272조와 제706조 제2항의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여겨진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우리 민법상 합유의 연혁과 입법례
Ⅲ. 합유의 법률관계
Ⅳ. 합유와 조합재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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