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在胤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19 - 140 (22page)
DOI
10.35979/ALJ.2020.11.63.11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행정실무에서 부관의 남용현상은 만연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의 부관을 부가하고 있다. 기부채납 부담은 주택건설 내지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비용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관은 그 본질로 인하여 행정의 상대방이 법치주의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고, 심지어 행정은 이러한 사업자의 약점을 활용하여 처음부터 매우 유리한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불확실한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관행을 유지한다. 부관의 남용은 국내만이 아니라 독일법계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셈이다.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 정부안 제17조는 지금까지 학설과 판례에서 발전시킨 부관에 관한 법리를 반영하고 있다. 재량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기존 통설의 논의를 반영하였고, 제3항과 제4항은 기존 판례와 이론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의 추상성과 배경이 된 독일 잔고이론의 한계로 인하여, 법안은 부관의 남용현상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올바른 문제발견론(Heuristik)이 해결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법안은 일종의 쟁점제시기능을 갖는다.
기존의 독일 이론을 넘어서 부관의 남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민주적 통제전략은 기존 부관의 본질에 대하여 이를 주된 수익에 대한 부분적인 감소가 아니라 별개의 의무부과로 파악하고, 행정이 民主를 자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익처분의 발급여부에 재량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급시에 부담의 형식으로 별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는 별도의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실질적 통제전략은 미국의 다양한 판례처럼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을 통한 통제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며 법률유보의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행정절차법 제20조의 처분기준 설정 공표의무에 따라 행정이 부관의 부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통제전략 외에도 행정기본법은 요건충족적 부관이나 부관을 대체하는 계약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쟁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학설과 판례의 발전에 맡겨져 있다. 앞으로 입법적 해결과 더불어 현 상태에서의 점진적인 개선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부관의 남용의 문제는 행정기본법의 기능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소재의 하나이다. 이 문제가 바로 우리 행정법학의 시금석이고, 실무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행정기본법과 문제의 발견
Ⅱ. 부관에 대한 두 가지 통제전략
Ⅲ. 행정기본법의 쟁점
Ⅳ. 점진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전부 개정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3-001476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