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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4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89 - 413 (25page)
DOI
10.33982/clr.2023.11.30.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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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에는 다음 ①, ②, ③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항소심으로 이심된 청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항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② 가분채권에 대한 묵시적 일부청구가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있다.
③ 따라서 가분채권에 대한 묵시적 일부청구가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된 후 항소심으로 이심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확장이 가능하다.
이 중 ①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심으로 이심된 청구의 변경에 항소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견해(항소이익 필요설)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항소이익 불요설)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 중에는 항소이익 필요설을 따르는 것도 있고, 항소이익 불요설을 따르는 것도 있다.
필자는 대상판결 중 ①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②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리고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제1심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취지는 가분채권에 대한 양적 일부청구의 경우를 넘어 가분채권 및 불가분채권의 질적 일부청구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의 청구확장을 원하는 경우 중에서, 가분채권(특히 금전채권)에 대한 묵시적 일부청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상판결은 전부 인용된 청구에 대한 항소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항소이익에 대한 필요설과 불요설 사이의 차이를 적어도 항소심에서 청구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결론 면에서는 상당히 희석시켰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항소심으로 이심된 청구의 변경을 위해 항소의 이익이 필요한지 여부
Ⅲ. 대상판결의 적용 범위의 확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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