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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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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승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범경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9 - 4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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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청구를 나눠 재판하는 것보다 서로 관련성 있는 청구끼리 묶어 심리하게 되면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우리 법은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그 모습은 병합되는 청구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양립 불가능한 관계인지 등 상호 관련성 정도에 따라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청구병합은 소송물을 특정할 책임이 있는 원고가 소 제기 시부터 병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송 도중 병합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각 청구의 병합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 변론의 분리 여부, 일부판결 가능 여부, 판단을 누락한 부분의 위법성, 이 경우 당사자의 구제 방법, 항소할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실무상 청구 병합의 모습을 일의적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 판례도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구별 방법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보았다. 그리고 각 병합 태양 별로 종국판결, 즉 전부판결이 되는 경우와 변론의 분리 및 일부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판결에서 누락된 경우 구제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는 경우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심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제1심 판결의 모습 및 이에 대해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루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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