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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연민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0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21 - 169 (49page)
DOI
10.32716/LLR.2021.03.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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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종래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모회사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자회사를 신설하여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 정규직화하는 흐름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설립된 다수의 공공기관 자회사들은 모회사로부터의 독립성, 자회사 자체의 전문성 등에 있어서 종전의 용역업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성격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종전의 간접고용 근로관계에서 만성적으로 발생해 온 ‘진짜 사용자 찾기’의 문제 및 그 핵심인 자회사 근로자들의 노동 3권 형해화 문제가 존속하고 있다. 정부는 두차례의 ‘자회사 지침’을 통해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모회사와의 결합과 모회사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모순적인 내용을 동시에 주문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전후한 공공기관 모-자회사 관계에서 발견되는 노동법적 문제점을 개관한 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모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 및 그에 기초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성립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모회사 상대 조정신청에 대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의 내용을 비판하고,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로서 대법원이 설시한 실질적 지배력설, 미국 연방노동위원회의 공동사용자 법리, 하급심 법원의 공동사업주 법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 모-자회사 관계는 인적 구조적 결합의 정도, 자회사의 모회사 사업에의 편입, 자회사의 독자성, 자회사 근로자의 업무배치, 인력투입,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의 모회사의 영향력 등으로 말미암아 모회사의 공동사용자로서의 지위 또는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종전 용역관계에서에 비해 오히려 상당히 높다. 모회사의 지위가 위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 모회사는 적어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와 함께 단체교섭의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지게 된다. ‘가이드라인’을 전후하여 관찰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의 제반 노동법적 문제는 위와 같은 단체교섭구조의 설정을 통하여 초벌적으로 해소될 수 있고, 그것이 자회사 근로자들의 노동 3권을 현실화하는 첫걸음이자, 사업을 지배하여 이득을 얻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노동법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모습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2017. 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자회사 문제
Ⅲ. 공공기관 모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검토
Ⅳ.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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