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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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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9 - 3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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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식법상의 기업집단규제를 입법적 모델로 한 유럽연합(EU)의 기업집단법제는 그동안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 SE)를 위하여 독일 주식법의 기업집단규제(Konzern)를 도입하고자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하여 기업집단법이라는 특별법의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회사법상의 개별규정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980년대까지 자회사의 소수주주나 채권자 보호의실효성 향상을 위한 목표를 구축한 유럽위원회가 2012년 ‘기업집단관계의 투명화와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지시의 간소화’라는 규제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체계적으로살펴보고자 하였다. 종래 EU의 기업집단에 관한 지침은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나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EU의 지역에서 자회사의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체른의 지시를 인정하는 법률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EU 지역 내에서 자회사의 설립 유치라는 ‘회사법의 경쟁’이 배경이되었다고 본다. 특히 다국적 콘체른의 유럽 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치하는 비중이 증가됨에 따른 그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유럽위원회는 EU 지역 내에 다국적 콘체른의 자회사의 설립을 유치하도록 함으로써EU 지역 내의 고용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EU 회원국의 조세수입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EU 지역 내에서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보다 자회사의 소수주주나 채권자 보호를 체계적으로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중시됨에 따라 상당수 다국적 기업이 EU 지역에서 자회사를설립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EU 회원국의 불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위원회는2012년 EU 행동계획서에서 EU 지역에서 자회사 설립의 촉진을 위하여 기업집단관계의 투명화와 모회사 지시의 간소화라는 규제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2015년 유럽의기업집단에 관한 포럼의 입법제안을 참고하여 소수주주나 회사채권자의 보호에도적절하고,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자회사에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시권을 인정함으로써 자회사의 해외의 이전을 방지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 내의 거래에 관하여 소수주주가 자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자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하여 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제재조치로서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매입의무제도(현금보상의무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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