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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존걸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2號(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7 - 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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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시행된 기소유예율은 전형법범 중 13.3%∼18.5%에 해당하고, 최근 들어 그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가장 낮은 비율이 나타난 해에도 24만명 이상으로 적은 수치는 아니다. 이 많은 범죄자와 다름없는 범죄피의자를 매년 아무런 처분 없이 단지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만을 받고 그대로 사회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범죄예방을 포기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
현재 소년피의자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하고,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성인인 가정폭력범죄피의자에 대해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단순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정신장애범죄자에게는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지방검찰청에서 노동부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하여 생계형 범죄피의자에 대해 직업훈련 참가 등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들을 확대하고 개발하여 다른 성인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실시한다면 범죄피의자 본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재범방지와 회복적 사법을 위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행 성인범죄혐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대부분 조건 없는 단순한 기소유예만을 규정하고 있고, 조건이 부여된 경우에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소유예의 조건은 대부분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일부 조건은 실질적인 사법처분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검찰의 중대한 재량권남용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조건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은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경우는 법원의 동의까지도 필요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자나 고발자 등은 항고 등 단계적인 법적 불복수단이 있으나, 기소유예대상자는 헌법소원 만이 유일한 불복수단이다. 따라서 무고함을 주장하는 기소유예대상자의 법적인 권리구제절차가 단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조건부 기소유예의 필요성
Ⅲ. 조건부 기소유예의 활성화방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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