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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9 - 74 (26page)
DOI
10.20484/klog.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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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9대 국회에서 입법 실패한 유전자원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은 2011년 9월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면서 11월 범정부대책을 마련하고 2012년 6월에는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2014년 10월 유전자원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점검기관의 설치를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에서 관련 부분 시행령 제정에 대해 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6년 5월 29일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유전자원법안은 2016년 6월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2016년 12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 19대 국회에서는 6개 유관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배제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6개 유관부처가 모두 법률안에 포함되면서 유전자원과 관련된 관료집단의 이해관계가 모두 반영되어 경로의존성이 지속되고 입법성공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 입법과정에서 작용하는 관료정치와 경로의존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입법과정에서 해외입법사례의 체계적 분석과 벤치마킹, 전문가의견의 합리적 분석, 산업계의 이익반영도 중요하지만 기존 관료집단에서 형성해온 이해관계와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협의 없이는 입법성공이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유전자원법 입법과정과 관료정치 그리고 경로의존성
Ⅳ. 분석결과의 종합과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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