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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기현 (부산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97 - 324 (28page)
DOI
10.31779/plj.22.3.20210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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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2018년 충북 증평 모녀 사건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충성의 원칙의 극복방안으로서 동법 제3조 등에 있어 ‘능력활용요건’으로서의 ‘자율(근로)’과 ‘지원(급부)’간 조건관계에 대해 공법적 재검토를 시도하였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메커니즘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의욕을 보이지 않고 또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자는 국가의 원조에 기대지 말고 자력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자율(자립)’과 이러한 자율의 조건관계에서 ‘지원(급부)’이 소극적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자율과 지원간의 연결고리로 ‘능력활용요건’이라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제한하는 소극적 성격으로 접근할 경우 국가 스스로 개입·지원을 미루거나 도리어 개인의 자조의무만을 강요하게 될 것이기에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적 성격으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자활’이라는 권리의 제약에 대해서 안이하게 자기책임으로 향하지 않게끔 자율의 장애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회적인 불평등을 사회적인 조정과 사회적인 급부를 통하여 상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 곤궁의 원인을 묻지 않고 보호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차별 평등”의 실현과 조건부 수급 제도에 있어 수급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에 따른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가족주의의 극복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사회보장법제상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종래의 소극성의 원칙에서 적극성의 원칙으로의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의 보충성의 원칙 관련 규정 및 제재적 규정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으로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현행 사회보장법제의 개요 및 특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한계
Ⅳ. 일본 「생활보장법상」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충성원칙에 대한 극복방안
Ⅵ. 나오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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