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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일학 (연세대학교)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김대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민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성모병원 안과학교실) 김상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정아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김초희 (강원대학교) 문재영 (충남대학교) 백수진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서세영 (서울아산병원) 송인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유상호 (한양대학교) 유신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이유정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최원호 (서울대학교병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1 - 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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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이 규율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그 활용도가 40% 전후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유사한 방식으로 연명의료를 규율하는 대만, 독일, 미국, 영국 및 일본의 법률과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을 비교하고,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 방향을 수립, 이에 대한 국 내 전문가 의견을 수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개정안의 목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적합한 방식으 로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의 규율 범위,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전지시 제도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였다. 논문의 말 미에 개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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