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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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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인태 (서강대학교) 현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9 - 2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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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출범 이래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실험하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권 보장, 교육자치의 강화, 교육의 전문성ㆍ자주성ㆍ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전국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교육의원 제도는 2010년 전국 시ㆍ도로 확대되었으나, 한 차례만 시행하고 결국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폐지되어 현재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남아 있다.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하여 2018년에는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심리 중에 있다. 교육의원과 관련한 위헌 논쟁은 교육의원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할 때와 이를 폐지할 때도 있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계기로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등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러한 존폐논쟁은 14년 동안 교육의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문제가 그 원인이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는 도의회의원이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회의원으로 구성되고 있는 이중구조의 문제, 의장과 위원장 선임 등에서의 갈등, 예산심사 및 배분 과정에서의 갈등, 교육의원 무투표당선의 문제 등이 있다. 최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교육의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교육의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때임을 잘 나타내는 것이자 개선 논의를 위한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제는 교육의원 존폐라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완화, 교육의원의 비례대표 선출, 교육의원의 권한 조정과 교육위원회 구성 강화, 교육의원 제도 폐지 등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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