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상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선거에서는 초?중등 교장 또는 교감 등의 오랜 경력을 가진 남성 인사가 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며, 선거가 시행될수록 현직 교육의원의 우위가 강화되어 후보자가 1인인 선거구가 다수 등장하여 직접선거 원칙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당선자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원 입후보에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요구하며 별도의 선거구를 통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제도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의원 선거제도에서 입후보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의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해도 보다 덜 제한적인 형태인 교육 전문가(교원 등)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나아가 교육의 전문성이 교육 전문가의 교육 독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의원이 심사하는 교육 관련 안건이 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나 교육에 관한 정치적 합의 등이라는 점에서 교육의원 자격요건으로 교육 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하고 도의원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문제해결의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