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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한울 (인천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37 - 580 (44page)
DOI
10.22825/juris.2024.1.6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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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복수가 금지되면서 국가형벌권 독점주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형벌권 독점주의 아래에서 국가는 사인의 의사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죄책에 비례하여 형벌권을 정형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범죄는 원칙적으로 비친고죄로 설정이 되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범죄자를 처벌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도 될 만한 일정한 범죄를 국가형벌권 독점주의의 예외인 친고죄로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권은 다시 제한이 되기에 이르렀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 아래에서 피해자는 일죄의 전부를 처벌할지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일죄의 일부만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를 할 수가 없고, 설령 그러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은 일죄의 전부에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국가형벌권의 정형적 행사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원칙일 뿐이지 법문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특히 포괄일죄에서는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형사절차에 더욱 반영하려는 오늘날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을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가형벌권의 정형적 행사를 다소간 양보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고소의 가분을 인정하고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형사절차에 더욱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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