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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봉균 (서울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581 - 619 (39page)
DOI
10.30833/LTPR.2024.11.12.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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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준칙(대통령령)이 개정ㆍ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반려하지 않고 모두 수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고 소남용의 억제 사이에서 조화를 모색하고자,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이 개정되었고, 고소사건과 유사하게 처리되던 국민신문고 처리 절차도 개편되었다.
고소 접수에 관한 경찰청 정책 변경의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 한다)는 경찰이 국민신문고 신고사건을 조사한 후 결과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수사규칙을 위반하였고,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인권침해 결정 하였다.
인권위 결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첫째, 고소사건의 수사결과 통지와 관계되는 기본권은 알 권리인가? 둘째,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민원제출과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을 형사소송법상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본 논문 2장에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정보공개 차원에서 알 권리를 고찰하였다. 3장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차원에서 고소의 요건을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인권위의 결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이론과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 알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대국가적 방어권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알 권리로부터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도출할 수 없고, 개별적 정보공 개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진정인의 진정권 침해를 검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둘째, 고소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은 고소의 방식을 위반하였으므로 고소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수사 기관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소 또는 진정의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신문고 조사결과 통지행위에 경찰수사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정보의 자유와 정보공개청구권
Ⅲ. 고소의 의사표시와 권리행사 요건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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