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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0 - 10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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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범죄사실에 관한 신고이므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고소사건의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기소되는 경우가 80% 정도에 이른다. 대부분의 고소가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는 어느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것을 말한다. 이때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피고소인은 입건이 되고 그 순간 피의자가 된다. 피고소인이 피의자가 되려면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수사실무는 먼저 고소장을 제출한 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고소를 당한 자는 피의자로 취급된다. 그렇기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서로 먼저 고소를 하려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소인의 지위에 관한 고유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피고소인은 피의자로써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질 뿐이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고소장을 송달받지도 못하여 어떤 죄명과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어 소환을 통보받게 되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 대검찰청 예규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은 검사는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서 고소장 접수 사실 및 고소장 사본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검사가 직권으로 판단하여 취할 조치를 고소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은 책임회피로 지적받을 수 있다. 반면, 경찰청 훈령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한다.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고소사건이 불기소되는 현실에 맞게 피고소인에 대한 지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의 피고소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형사소송법에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피고소인은 자유롭게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기회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공방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집중조사제의 도입으로 신속한 고소사건의 처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국 고소사건이 민사소송의 증거자료 확보목적으로 이용되는 점이 많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고소사건의 수사절차도 당사자대등주의 관점에서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구조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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