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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장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7 - 2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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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세법상 시가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일관되지 아니하여, 실무상 시가를 해석 및 적용하면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므로 납세자의 시가평가 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보도자료와 언론기사 등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세법상의 시가 규정들을 살펴보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본 후, 상증법상 시가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규정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가액은 “신뢰성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합리적인 감정가액”으로 통일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소급감정의 문제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면 이 소급감정 가액도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세법상 시가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 개별세법 내에서 시가의 개념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일관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납세자에게 공개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평가가액의 차이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중과실이 없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규정에 맞춰 납부지연가산세를 배제하는 규정을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사회 전반적으로 재산의 평가가 중요한 요즘, 현실적으로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적용하기보다 가치의 실질에 접근할 수 있는 평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준만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기보다는 이를 예시적인 규정으로 폭넓게 해석하여 현실과 실질에 맞는 합리적인 시가 규정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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