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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언 (앤트세무법인)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4호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25 - 26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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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그동안 소수의 부유층만 납부한다고 인식되던 상속세를 누구나 부담할 수 있게 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증가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1950년 이후 지속된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응능부담이라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고 현행 과세체계보다 상속인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세부담을 설계하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종전에 과세 범주에 들지 않던 계층이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과세방식의 전환에 앞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공제제도를 손질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치 변화에 부응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과 적절한 세율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유산세 방식과 비교하여 세무행정 및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므로 과세자료 통합 및 신고수수료 세액공제 신설 등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에 납세의무를 지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된다면 유산세의 영향을 받은 연대납세의무도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유산취득세의 변형된 형태인 일본의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은 응능부담이란 유산취득세의 본질을 훼손하고, 세법을 복잡하게 하며 상속세의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납세자의 부담을 가속 시키므로 이를 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하는 것과 자본이득세 도입은 현시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속세 과세 쟁점
Ⅲ. 상속세 과세 방식 비교
Ⅳ. 유산취득세 전환시 과제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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