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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봉 (국민대학교) 박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2호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07 - 34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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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과세라는 동질성을 가진 상속과 증여를 하나의 과세체계에서 과세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OECD의 추천안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증여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응능부담의 원칙과 자산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제를 증여세제와 마찬가지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을 취하는 반면,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들 간에 유산분할여하에 따라 상속재산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유산분할을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유산의 위장분할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 혹은 증여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있다.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 혹은 증여를 받은 이후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 혹은 증여를 받은 이후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취득가액 대체방식은 생전에 이익을 실현하는 납세자와 사망시 미실현이익 상태로 부를 이전하는 납세자 사이에 수직적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이연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강하게 되고, 피상속인 혹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과세청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개편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목적
Ⅱ.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와 OECD 추천 개선안
Ⅲ.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와 개선안
Ⅳ. 무상이전자 단계의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
Ⅴ. 배우자 간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면제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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