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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우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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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감염 확산은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을 넘어 각종 산업의 중단으로까지 이어져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물품의 생산 중단, 운송 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해 국제거래 관계에서의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국제거래 관계에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이행불능(Frustration), 이행곤란(Hardship) 등의 법리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왔다. 특히 국제거래에 있어 계약상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를 이유로 하는 사정변경의 법리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Hardship 조항과 COVID-19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두 개의 문서가 발표된 바 있다. 그 중 하나는 2020년 2월, CISG에 관한 전문가 그룹인 CISG Advisory Council(CISG-AC)이 공표한 "Hardship under the CISG"이 그것이다. 이 의견은 COVID-19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팬데믹, 천재지변, 정치·경제·사회 상황의 예기치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을 과도하게 부담스럽게 하는 사정이 변경된 경우, CISG에서는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UNIDROIT 사무국의 "Note of the UNIDROIT Secretariati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the COVID-19 Health Crisis”이며, 여기에서는 COVID-19 상황에서의 이행곤란 및 사정변경의 인정여부를 관련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을 통한 예기치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을 어렵게 된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책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계약의 분쟁해결 기준으로서 국제계약에 있어서 사정변경과 Hardship의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의 자료로서 UNIDROIT 원칙과 CISG에서의 hardship 조항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향후의 COVID-19를 둘러싼 분쟁 해결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수정 가능성에 대하여도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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