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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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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3 - 2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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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어떤 형태로 통일을 이룰지 우리 모두 아직 알 수 없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연방 형태의 통일을 골자로 하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을 기반으로 한다. 이보다 앞서 1980년 10월 김일성 전 주석은 남북한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에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은 독일 통일 모델을 한국에 적용할 것을 최근에도 재차 거부했다. 이러한 이유로 강연 첫 파트에선 통일 과정에서 북한 경제 체제와 농업협동조합이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동 주제를 다루겠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구동독 농업생산조합의 구서독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정과정을 고찰하겠다. 통일 후 무엇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하나는 농업생산조합을 단순히 등록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합을 효율성이 높은 기업으로 구조조정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합자회사 및 자본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허용되었다. 두 번째로 농업생산조합 후속기업에 남은 조합원과 보상금을 받고 조합을 탈퇴한 회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탈퇴 회원이 적은 액수의 보상금만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탈퇴 회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이 점점 구체화되었다. 이와 같은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조합을 독일 연방공화국 법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동 조치도 이를 막지 못했다. 특히 조합 전환과 재산 문제를 다룰 때 재차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이 독일을 선례로 통일을 할 경우, 1989년과 1990년 당시 독일 입법자들보다 농업협동조합 법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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