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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본질과 도시정비법위반죄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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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윤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07 - 5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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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는 조합임원만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전에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는 조합임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도시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여야만 공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수탁사인이나 공의무부담사인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도시정비조합은 본질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단체이다. 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조합설립요건을 만족시켰는지에 대한 서류심사 확인행위이다. 인가처분에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을 만드는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가를 받는다 하여도 정비사업 진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정비사업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없으며, 정비사업 실패에 대한 어떠한 법적·금전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조합의 운영은 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달려있다. 정비조합 구성원의 권리·의무는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아니라 자신들이 동의한 조합정관에 따른다. 설립인가처분의 주된 요소는 사익을 추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인 ‘강학상 인가’이다. 여기에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설권적 요소가 추가될 뿐이다. 도시정비 조합은 정관을 만들기 전까지는 정비사업이라는 동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구성원간 민법상 조합이며, 정관작성 후 창립총회를 거쳐 인가 및 설립등기 전까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한다. 설립인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정비조합법인이 된다.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형식을 도시정비법이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 것뿐이다.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가 있다고 하여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본질 자체가 갑자기 사법인에서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변한다고 볼 만한 실질은 없다. 행정주체인 공법인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존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정부가 출연할 것을 공공기관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은 그 구성원인 사인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출자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직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따라서 법률에 직접 근거하여 설립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바가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정비사업을 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은 인가 및 설립등기를 마쳤다하더라도 그 본질이 사법인이다. 도시정비법은 구 도시재개발법 하에서의 행정대집행·행정심판 관련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성질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지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다.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되더라도, 추진위원회는 존속하고, 정비사업조합 자체도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한다. 도시정비조합은 법률상 강제되는 단체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반드시 정비조합법인을 통하여 정비사업을 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국가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라는 공적 사무를 민간인들에게 맡기지 않는다. 조합임원의 도시정비법위반 행위는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후에도 활동 중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비법인사단인 정비조합의 이익을 여전히 침해하고 있다. 법익침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로 인하여 조합설립등기가 무효가 되고, 조합법인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비법인사단인 정비조합과 조합설립추진원회에는 해당 조합임원이 그대로 남아 활동하고 있고, 그의 도시정비법위반 행위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임용행위가 무효이지만,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형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판례의 사안과 유사하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더라도, 정비조합법인 임원이었던 자가 취급하였던 조합업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및 조합업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정비조합임원의 업무는 소속 조직형식과 무관하고, 조합임원은 기계적인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엄격한 책임 하의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수행에 대한 형법상 보호는 조직형식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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