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영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19 - 25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상의 조합은 공동의 사업목적을 위한 조합원간의 계약관계이다. 이러한 민법상 조합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그런데 실제로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다수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만이 적법한 권리자로 취급되어 조합의 단체성과 독자성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은 법적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의 조합규정은 독일의 민법규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는 듯한데,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현재 독일에서는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영향으로 현재 우리 민법상 조합에 대하여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자는 학설들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합의 권리능력의 인정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세법상 조합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조합의 세법상 지위에서 조합의 실체를 인정하는 부분은 없는지, 실체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더 나가 조합의 권리능력, 의무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현행 세법 규정은 조합에 대한 규정은 너무나 간단하여 과세관계를 규율하기에는 불충분하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는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여 입법의 미비점을 보충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조차도 불일치하고 그 사례도 많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조합의 실체를 부정하는 도관론에 입각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에서 조합의 실체 및 납세주체성을 인정하는 실체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조합의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는 점은 조합의 권리능력 인정 가능성이라는 입장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도 개정을 통하여 조합에 제한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적인 해결이 힘들다면, 독일의 연방대법원과 같이 우리 대법원도 판례를 통하여 법규를 초월하는 법형성에 의한 해석이라는 방법으로 조합에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합이 가지는 단체성을 더욱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법의 규정이 없는 부분에서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부분이나 조합과 조합원의 거래부분에서 일정한 경우조합을 실체로 보고 더 나가서 의무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조합의 실체인정 및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형성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조합의 유형
Ⅲ. 세법에서 조합의 실체를 인정하는지 여부
Ⅳ. 독일의 논의에서 본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인정 가능성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644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