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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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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85 - 4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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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언론이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어 그에 따른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만, 반면 정부 등이 뉴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고, 판정에 따라 가짜뉴스로 인정된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된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하고, 이러한 의견의 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필수적인 중요한 기본권인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 등 공적 사안의 영역에서는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공권력의 행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일반 국민 등과 동일하게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하급심 판례들도 존재하고,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해자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측면에서 명예권의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의 제한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아서 관련 입법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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