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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1 - 2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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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형벌조항이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물론 위의 경우들에 관해 직접성을 인정하면 사건이 폭증하게 될 우려가 없는 것은아니다. 그렇다고 재판기관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어기면서 재판을 하면 곤란하다. 2012헌마934 결정은 헌재의 확립된 판례와 다른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2012헌마904 결정과 이후의 10여 건의 지정부 사건에서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종전 헌재 결정을 변경한 것도 아니다. 서로 모순되는 판지가 양립하고 형국이다. 이런 상황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법령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족하고 법령을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있을 뿐이라면,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예정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집행행위가 예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권리보호이익의 결론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3헌마403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결정이다. 이 결정이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조화로운지도 의문이고, 집행행위의 구제절차를 오해한 바도 있다고 보인다. 존속하기 어려운 판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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