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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9 - 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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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직접성에 관한 새로운 판시들을 선고하고 있다. 2013헌마403 결정은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2012헌마934 결정은 법령에 기한 집행작용을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직접성을 부정하였다. 2017헌마498 결정은 2012헌마934 결정의 취지를 부정하고 법령에 기초한 기속행위가 예정된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요건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성이 부정된다고 한다. 이 판례의 흐름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직접성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사의 양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의도를 직접성의 요건을 통해 실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헌재가 내세우는 이유는 직접성이 아니라 보충성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들이다. 보다 공권력 행사를 덜 부정하면서 당사자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위헌법률심판 또는 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절차가 존재하므로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청은 보충성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직접성은 법령이 직접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가 하는 것을 다룰 뿐이고 권리 구제의 대체절차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헌재가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의 해 본안판단의 양을 감축시키고자 한다면, 도리어 직접성 요건을 폐지하고 보충성 요건을 통해 법령에 기한 집행행위가 존재하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이론을 세우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 나아가 위헌법률심판이나 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절차를 법령소원의 대체절차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하면 굳이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요건인 직접성을 설정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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