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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5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5 - 86 (32page)
DOI
10.18215/kwlr.2021.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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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후반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소액 단위로 분할하여 다수의 당사자들이 구매하는 거래구조가 미술계의 새로운 거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MZ세대의 "조각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 또는 선행 판례 등 규율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며, 기존 민법이나 상법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다수의 거래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새로운 유통 흐름에 대한 법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방식의 개념 및 유사 개념을 구별하면서, 기존의 민법상 공동소유권 규정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나아가, 각 권리자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으며, 소유권으로서의 성격이 모호하다면, 채권이나 기타 권리로서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분권자 및 제3자를 포함한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분거래가 민법을 비롯한 현행 법령상 적법한지 또는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법령상 모호한 부분 때문에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비교법적인 틀까지 포함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미술품공동구매 등의 거래구조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다면, 그만큼 온라인에서의 미술품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발생하거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으며, 다수의 분할소유권자들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다.
분할소유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현행법상으로는 민법상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여 접근하되, 분할소유권자 집단에 대하여 조합의 성격 또는 합유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술품 거래의 특성을 살려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의무를 해석하여 규율해야 한다. 이는 결국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공유를 기본으로 하되, 합유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방향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현황
Ⅲ. 미술품 분할소유권의 개념
Ⅳ. 미술품 분할소유권의 법적 성질
Ⅴ. 분할소유권 지분거래상 쟁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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