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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3 - 28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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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적극행정의 개념은 200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작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시해되고 있으나 적극행정 관련 학술연구에서는 적극행정 개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적극행정에 대한 해석,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극행정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사례집을 바탕으로 하여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행정의 의미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에서 다루어진 적극행정 개념을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시행하고,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2015)의 12개 사례(적극행정 면책 인정사례 6건, 적극행정 면책 불인정사례 6선), 적극행정 우수사례집(2018)의 27개 사례,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2019)의 60개 사례, 총 99개의 사례를 검토하여 적극행정의 의미와 유형, 특성을 발견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적극행정의 범주는 ‘개인의 행태’, ‘업무수행과정: 판단기준’, ‘업무수행과정: 업무・역할수행’, ‘적극적 문제해결 결과’, 총 네 가지 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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