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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정원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7 - 3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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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다. 법원의 권한과 달리,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는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출석 또는 선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는 한계가 있고, 법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세계변호사협회(IBA) 국제중재 증거조사규칙, 한국 중재법 및 미국 연방중재법 상 중재절차에서 증거조사에 대한 사법지원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중재지의 준거법에 따라, 혹은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해당 중재절차에서 허용되는 사법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차이가 있다. 증거조사에 있어서 법원의 지원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의 주요 특징, 즉 당사자들의 중재합의,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권한, 분쟁해결절차의 비밀성 및 유연성, 그리고 중재판정의 종국성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증거조사를 하도록 협조하는 것에 그쳐야 하며,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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