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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중재판정부의 권한판단권한
Ⅲ.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제기
Ⅳ. 중재판정부의 결정
Ⅴ.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법원의 심사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9. 6. 9. 선고 89가합2514 제4민사부판결
상행위로 인한 사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그 한쪽 당사자가 중재약정이 있었다 하여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법 및 이에 따른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중재약정이 없었다고 다투는 다른 당사자는 중재절차내에서 이러한 사유를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중재판정 이후에 있어서는 중재법 제13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1.자 96마149 결정
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재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당해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그 중재절차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다70249,70256 판결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을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이 정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그 본안에 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내린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2.자 2017마6087 결정
중재법 제6조, 제9조, 제17조의 문언,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재법이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중재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엄격하게 한정하면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이하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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