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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3 - 2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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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은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규범이 아니고 미국의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원칙이다. 우리 판례에도 이를 고려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통상의 합리적인 이사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별론으로 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함으로써 기업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법적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형법과 회사법 및 유한책임회사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수범자에 대하여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 하는 경우 입법의 방향성은 미국 및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온 경영판단의 원칙적용요건을 입법화하고, 명확한 적용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형법상의 배임죄를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회사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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