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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일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19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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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는 회사법제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책임 관련 법제를 마련한 취지는 이사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차례의 상법 개정작업을 통한 이사책임 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사 책임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런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이사책임법제 운영현황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이사책임법제의 향후 논의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의 경우 보통법 원리에 기초한 이사의무 및 책임법제가 형성되어 왔으나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판단의 법리에 의한 이사의 책임완화 장치가 두텁게 마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반면, 독일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주식법상 법정 책임으로 정하고 있어 강행규정화 하였음은 물론,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행위와 손해의 발생 및 범위, 행위와 손해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측에 부담시키고, 면책을 위해서는 이사측에 의무위반사실의 부존재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식법에서 명문규정화 함으로써, 경영판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사의 의무위반책임이 부인되며,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이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법제화시켰다. 한편 이사책임법제에 관한 일본의 최근 동향은 2005년 회사법 제정을 통해 종래 무과실책임주의에서 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사책임제도를 사후 손해회복이 아닌 사전 임무해태억지에 집중하는 형태로 입법정책을 전환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해서 경영판단이라는 강력한 추정을 통해 사법심사 대상으로부터 배제시키는 미국과는 달리 경영판단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심사 시 경영판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모회사 주주의 이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은 회사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음은 물론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감독책임을 내부통제제도구축 의무를 통해 어느 정도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국내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비해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중대표소송제도라던지 모회사이사의 자회사감독책임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독일이 입법화한 경영판단의 원칙 역시 성문법규화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사책임법리가 유연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의 도입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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