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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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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국 (법조협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11 - 248 (38page)
DOI
10.35505/sjlb.2021.4.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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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원칙은 미국에서 판례를 통해 처음 인정된 이후 세계 주요국에서 학술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실제 판례에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으며 입법화를 위한 주장 등 논의가 활발하다. 이 글에서는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미국과 독일, 오스트리아의 동향을 살펴보고 입법화에 성공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입법배경 및 법규의 내용을 통해 우리 상법에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하였다.
우리 판례는 “통상의 합리적인 이사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가 타당하고 그 내용이 이사가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경영판단원칙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영판단원칙 도입과 관련하여 형법과 상법적 관점에서의 견해 차이가 있으며, 입법화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의 경영상황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이사가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절차를 준수한 상황에서 실제 내린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사법심사의 범위를 최소화 하거나 내용 판단의 요소를 절차적 준수에 연동시킴으로서 보다 신속한 경영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관련 법적인 쟁점을 검토하였으며 상법상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경영판단원칙 법리 개관
Ⅲ. 주요국 경영판단원칙 입법 동향
Ⅳ. 국내 경영판단원칙 적용상 쟁점과 입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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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1]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 취지는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결의 등으로 말미암아 조합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결의에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결의에 아무런 의결권이 없는 감사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임원’에 포함되지 않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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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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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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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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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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