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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74 (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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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된 촛불혁명 이후 2019년에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옹글게(완벽하게) 새로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제7기 재판부 구성이 다양성을 갖추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재판부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법원이 지난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아쉽게 보인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들을 살펴보면, 제5기 재판부에서 시작된 사건떼기에 치중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점점 짧아지고 간략해지면서 대법원 판결을 닮아가고 있다. 그리고 짧아진 결정문은 부실한 논증을 담고 있다. 게다가 잘못된 논증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져 가는 느낌이다. 특히 선례를 맹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견해나 의미있는 선례 변경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의 상당 부분은 빠른 사건처리에 매달리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은 빠른 사건 처리가 아니라 강한 설득력에서 나온다. 이러한 점에서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은 흔들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중요한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날과 다른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다. 제7기 재판부가 이제 막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측면이 점점 강하게 드러나서 앞으로 국민과 헌법만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내다보는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을 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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